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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응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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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욱
남구의회 의원
💡30초 요약: 지난 12월 5일 285회 정례회 2차 본희의에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닌 대구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대구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지진 관련 사업 범위와 내용,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 지진방재에 필요한 대책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 지진방재 사업을 전문성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합니다.
-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지진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합니다.

📍 정책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지진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를 갖추고,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일본 고베시의 ‘인간과 방재미래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남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유사한 재난 대응 사례로 산불 피해 이후 산불방지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지진방재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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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대구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 남구의회가 '대구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5일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인 강민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 정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