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와 대안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지원, 자격 취득 비용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의 학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책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강남구의 학업 중단율은 2.6%로 서울시 평균 1.6%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통계를 감안하고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