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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 ESG 업무 지원 조례 발의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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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혁
강남구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본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관내 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합니다.

이를 지자체의 행정에 적극 도입하여 민관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강남구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강남구 등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해야합니다.
  • 강남구는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 이 밖에도 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및 ESG 평가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 조사기관 등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책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구정 운영 및 기업 등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최초로 이를 도입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