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 진단비 등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 진단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강남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장애진단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5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 제외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비 진단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장애 발견을 하고, 적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진단 활성화 및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본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장애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 진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강남구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