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구리시의원에게는 의정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구리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책임 수준을 강화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의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일부 지방의원의 자질과 행동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원의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 정책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주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들은 보다 신중한 모습으로 공인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