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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제371회 임시회 후기(주요 의결내용 설명)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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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

안녕하세요.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여러분의 이웃청년 경기도의원 유호준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제가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드리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반대와 기권은 대부분 경기도의회에서 ‘극소수’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겠노라 약속했기에, 소수라도 반대하는 도민들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그 뜻을 전달할 분들이 적다면, 저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표결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처럼 외로운 길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 주요 표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반대

지난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반도체 공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경기도 상수 공급에 대해 논의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공업용수는 어떻게 공급할 건지 공업폐수로 인한 하천의 생태계 파괴는 어떻게 최소화 할 건지, 재처리 기술의 적극 활용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해당 조례에 그런 내용은 전무해서 반대했습니다.

2.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반대

- 청년의 나이를 34세 미만에서 3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반대 표결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34세 규정을 지키고, 모든 청년 정책의 39세로의 통일이 아닌 더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조례 개정이 청년정책의 내실화와 고령화 저출산 대응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의 반대토론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dfl_3525/223218140251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사보임) -기권

-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선임

-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선임

사보임의 경우 의원의 사보임 되어 새로운 상임위로 갈 경우, 해당 상임위 업무 파악 등에 시간이 소요됨으로 도민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최초 배정이 잘못이었기에 기권했습니다.

두 특위의 경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없는 상황을 고려했고, 오히려 특위 구성으로 인해 특위 구성원 외의 의원들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모든 특위 안건은 다 기권했습니다.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기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설치에 반대하기도 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 경기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일방적인 정보와 입장만을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견제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거라는 '기대' 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도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반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해 관련 계획수립 및 설계를 위해 이미 경찰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별도로 경찰을 따로 조항으로 거론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경찰을 따로 둔다고 하여 경찰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기존과는 달리 도지사의 업무협의에 성실히 임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을 통해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반대 또는 기권한 안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안건들은 대부분 상정 과정이나 절차의 문제에 따른 기권이었기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늘 평안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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