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남구 내 공공기관 및 남구 내 공사와 공단, 그리고 남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책입니다.
남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도모를 위한 시책 마련
-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제출 및 남구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
📍 정책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전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행사장의 개인정보 수집·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보며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