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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미래를 제안합니다 - 가족구성권 3법 발의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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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전 국회의원
🔍 30초 요약: 다양한 가족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으로 구성된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습니다.

1. 가족구성권 3법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보조 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혼인평등법: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신설해 성인 2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로 등록할 경우 가족의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입니다.

2.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늘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혼인도 혈연도 입양도 아니지만 내 곁에서 삶의 온기를 이루며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매일매일 용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삶에 이제는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를 두고 ‘가족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인 건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 관념과 제도입니다. 이런 현실을 변화시켜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3.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발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변화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 낯설음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를 더 풍부하고 성숙하고 다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