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개식용 종식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됐습니다.
개 도살과 개 식용 행위에 대한 금지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은 3년 간의 유예 조항을 뒀습니다. 이 기간을 불법 도살이 허가되는 걸로 이해돼선 안 됩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개 도살은 이제 적발 시 강력히 처벌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 식용 종식 사회를 위해 소비 시 처벌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과 비슷했던 대만의 사례를 보면, 관련 법안에 의거해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했으나 불법 도살의 완전 종식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 대만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소리 없는 존재들을 대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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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브리핑] 개식용 종식법 통과, 여기서 멈출 수 없다/2024년 1월 9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