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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문 닫으면 구청이 책임진다 🎒 - 어린이집 폐원 대책 만들기 ➋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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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강서구의회 의원
강서구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어린이집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아이가 줄어 드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갑자기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법적으론 어린이집이 학기 중에 닫을 경우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지켜지지 않아요.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 사업이니 폐원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 관련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서구 보육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조례의 8조 2항에 어린이집 폐지 등에 따른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책에는 디테일한 지원 내용이나 절차를 담을 수 없어서 구청의 대응 가이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알려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