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뇌졸중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부양하는 이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국회에 관련 법이 없어 서울시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고령, 장애, 신체나 정신 질환,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경우, 가족을 대신해 노동을 하는 경우 등을 가족돌봄청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당사자도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나 나에게 닥친 불행한 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서구에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고 실태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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