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청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지역의 의무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강서구에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관련 조례도 없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https://feed.newways.kr/1400/404
조례에서는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를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는 구 차원에서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가정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배경이 다르고 학업, 생계 지원 등 필요한 내용도 다릅니다.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선 꼭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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