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됐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에는 관련 교육 조례가 없습니다. 서울의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집행부와 논의해 향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해 학교 출석 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생활 병행 등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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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과 소아천식, 소아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해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불편을 겪는 이들이다.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에서 출석 일수를 확보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서울에서는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