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평구에도 생겼습니다. 청년들의 진짜 현실을 알고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3월 2일부터 시행된 본 조례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입니다.
📍 정책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약 40만 명에 달하는 고립청년 문제 그러나 아직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청년의 고립 문제는 당사자 개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 앞으로 부평구청장은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평구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부평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례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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