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새들과 함께 사는 부평!
10월 26일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정책을 발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모든 생명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2018년에 발표된 환경부·국립생태원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야생조류 800만 마리,
즉 하루 평균 2만여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새매도 사체로 발견됩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네이쳐링 조사결과
인천지역에만 70종 978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그것마저 인천지역 일부에
불과합니다.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과 도시 미관 경향으로
인공구조물의 투명창 사용 증가 때문에
야생조류 충돌 부상 및 폐사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내구성이 뛰어나고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 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
-앞으로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 •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
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대표의원으로서,
모든 생명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는 조례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제안이 있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