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해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마쳤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일상 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편의 시설'로 정의했습니다.
- 이동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 시책 마련 등의 조치를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뉴웨이즈를 통해 서대문구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안이라 더 특별합니다.
유아차를 끌고 동네 산책을 하는 분들께서 불편한 점에 대해 많이 들려주셨어요.
정책이 만들어지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