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할말 있음: 2024 총선 미래 질의응답]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여 공유합니다.
- 저는 국회의원 보과관, 청와대 행정관을 하면서 생활동반자법에 아이디어를 내고 입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아서, 직접 정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외로움은 상당 부분 공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점점 고독해지는 이유를 정치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썼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렸습니다.
🫂 생활동반자법이 뭔가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민법상 가족이 아닌 아니라도,
심리적인 경제적인 서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생활 동반자’ 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동반자 관계를 ‘국가에 등록’한다는 컨셉이 중요합니다.
국가에 등록된 관계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혜택이나 법적인 권리도 일정 부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 생활동반자법 왜 필요한가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내 거의 천만 명의 1인 가구가 예상됩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친족이 아닌 비친족 가구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비친족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20%이고, 이 중 월세 비율은 40%나 됩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생활동반자법은 소외된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있던데?
혼인 관련 법은 상속권, 친권, 양육권, 국적 등 생활동반자법이 커버할 수 없는 훨씬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성혼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된다’ 라고 하면
수많은 1인 가구 노인, 결혼 외의 삶을 꾸리는 청년이 소외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정체성 집단 때문에 보편적 입법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집단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가 축소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국회에 가게 된다면 들어가자마자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고, 실제로 입법되는 과정까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행복을 국가가 더 평등하게 보장해주는 가족,노동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의 다음 방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