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젊고 일 잘하는 구의원 주이삭입니다.
약속 드린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대문구 요양 기관과 요양 보호사 분들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모았고
형식적인 내용만 있던 조례에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의 세부 계획을 5년에 1번에서 1년마다 세우는 걸로 바꿨습니다.
- 성희롱 예방 및 노동 인권 보호 사업, 건강 증진 및 문화 행사 지원 사업,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 ‘장기 요양 요원을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을 구청장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 장기 요양 기관 및 요원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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