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노동 시간, 연차, 해고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는 사업장이 최근 5년 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국세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시켜 서류상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는 편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수당·노동시간·유급연차·부당해고 등 주요 조항 대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자 노동자를 사업 소득자로 위장 등록하는 꼼수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동안 사실상 무대책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선 국세청의 과제정보 제공이 필수인데 이에 협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노동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조세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외 국세청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참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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