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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킥보드,자전거 견인 조치 시행합니다

2024.01.05
프로필 사진
이진아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30초 요약 :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킥보드, 자전거)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현재 파주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서는 5개 업체가 2천 700여 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방치된 킥보드, 자전거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난 9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 보호 장비 착용, 원동기면허소지자 이상 운행 등 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될 수 있으며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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