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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견인한다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된다.현재 파주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서는 5개 업체가 2천700여 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 아무 곳에나 무단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도 유발하고 있다.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지난 8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이 조례는 '견인' 대상으로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지난달 29일 현장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를 견인 및 이동 조치한 바 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