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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의 고양시청 이전 사업 재검토 결정, 매우 유감”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균형발전기획실·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의 고양시청 청사 이전사업을 재검토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현행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드는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받고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이날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시청 백석동 이전은 관련 예산을